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신청방법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이나 건물등기부 등본만 있으며, 실제 건축물이 없는 경우 건물등기부 멸실등기를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업무입니다. 건축물 부존재증명 신청방법 신청은 인터넷,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축물부존재 증명발급신청서는 건축법 시행령의 별지서식 22호를 사용합니다. 구비서류로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서류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처리기간 및 신청자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