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가족이 소중한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돌봄이 필요한 순간이 많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서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족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며 가족돌봄에 대한 정보와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제도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긴급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이 휴가는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한부모 가족의 경우 연간 최대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의 차이

  •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한부모 가족은 25일) 사용 가능하고, 근로기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 사용 가능하나,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방법 알아보기

김씨는 근로기간이 5개월인 근로자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입원하게 되었어요. 김철수씨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 어머니를 돌볼 수 있습니다.

이씨는 근로기간이 1년인 근로자입니다. 그녀의 아들이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이씨는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중 원하는 제도를 선택하여 아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가족돌봄휴가나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의문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누리집 또는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여 가족과 함께 힘든 시기를 극복하시기 바랄게요.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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