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증명서 분할(합병·정정) 정부24 민원신청

검사증명서 분할 (합병·정정) 신청은 검사 증명서의 분할, 합병 또는 정정을 원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당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즉시 처리됩니다.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입니다.

검사증명서 분할-신청

검사증명서 분할 신청

수수료는 해당되지 않으며, 신청서는 검사 증명서(분할·합병·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있으며, 신청자격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접수기관

검사 증명서의 분할(합병·정정) 신청의 접수 및 처리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입니다. 해당 기관을 선택하면 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원검사 증명서입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 증명서의 분할(합병·정정) 신청에 관한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 검역검사과입니다. 해당 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으니,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 또는 관할처리기관과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증명서 신청 : 민원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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