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 정보 수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30일이 소요되며, 수수료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39조에 따라 붙여지며, 신청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2호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품질인증품의 생산계획서와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수산물 품질인증은 인증을 받은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생산장려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인증기관입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품질인증(연장)신청 시, 품질인증품의 생산계획서와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에 대한 근거법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입니다. 해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입니다. 최근 내용 변경일은 2019년 7월 29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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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