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발급 민원 신청하는 방법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발급은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이 민원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선원부-열람


어선원부 열람 방법

처리에는 1건당 8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청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선원부열람 및 등본발급은 즉시 처리됩니다.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처리되며,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방문, 전화,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든지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는 해당 시·군·구에서 진행됩니다. 각 기관의 정보조회는 선택한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어선원부열람 및 등본발급을 신청할 때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나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선 원부 열람 및 등본발급에 관한 근거법령은 어선법 시행규칙입니다. 해당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입니다.

해당 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 또는 관할처리기관과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어선 원부 열람 : 발급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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