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서 민원 어떻게 하면 될까?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서 민원신청

선박 운항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서 입니다. 말 그대로 배가 실을 수 있는 총중량을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이 측정이 정확해야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배가 무리해서 짐을 실었다가 침몰하거나 사고가 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재화중량톤수 측정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이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선박이 어느 정도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해양 사고 예방에 꼭 필요한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신청은 어디에,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이 신청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선박이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영사에게 해야 해요. 선박이 부산항에 있으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접수해야겠죠. 관할 기관이 어디인지 헷갈릴 땐 해당 해양수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직접 방문우편5일

항목내용
신청 방법방문 또는 우편
접수 기관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선박 소재지 관할 영사
처리 기간약 5일
수수료톤수 측정 수수료표 기준 또는 대행기관 기준

구비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선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해요. 거기에 추가로 도면 자료도 몇 가지 필요합니다. 일반배치도, 선체선도, 중앙횡단면도, 배수량등곡선도 같은 도면을 꼭 준비해야 해요. 만약 이미 측정을 받은 배를 다시 측정하는 경우라면 변경된 설계도서도 포함해야 하죠.

필수 구비서류 정리

  •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서 (선박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4호)
  • 일반배치도
  • 선체선도
  • 중앙횡단면도
  • 배수량등곡선도
  • (해당 시) 변경 구조 설계도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이건 좀 주의하셔야 해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 즉 제3자로 제한돼 있어요. 아무나 신청하면 안 되고, 관련 자격을 갖춘 분만 가능해요. 만약 자격 없는 사람이 신청하게 되면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아쉽게도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서는 정부24에서 직접 온라인 신청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관련 서식이나 절차 안내는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처럼 일부 민원은 정부24에서 처리 가능하니 구분해서 보셔야 해요.

마무리하며: 선박 운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안전한 운항을 위해 꼭 필요한 재화중량톤수 측정, 절차만 잘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는 필요한 도면과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고, 자격 요건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선박의 무게를 정확히 측정하는 이 과정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일이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부24에서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이 바로 가능한가요?

직접 신청은 불가능하고, 정부24에서는 관련 서식이나 안내 정보만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 신청은 관할 해양수산청이나 영사에게 해야 합니다.

측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선박의 크기나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선박톤수 측정 수수료표’ 또는 대행기관 기준에 따라 결정돼요. 사전에 문의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제3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