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업은 증식용, 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 줄기, 뿌리 등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자업등록증 재발급 받으려면 종자 관리사와 등록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단체 등은 종자업등록을 예외할 수 있다. 종자업 등록을 원하는 자는 종자업 시설 및 장비 기준 안내에 따라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하며, 해당 종자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종자업등록증 재발급 민원신청방법
민원내용 : 종자업등록증 재교부 받고자 할 경우 제출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
수수료 : 수수료 없음
관련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민원 접수
접수유형 : 방문, 우편, FAX
처리기간 : 총 7일
관련법령 : 1.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종자업등록증 재교부 : 관할시군구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