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는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직접 상거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민원사무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신고는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르며, 5일 이하인 경우에는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됩니다.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에는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예시
-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통신판매업신고 수수료 및 신청서
통신판매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으며, 통신판매업 신고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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