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꼭 거쳐야 할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인데요. 이는 공사를 진행하려는 시행자가 미리 계획을 세우고, 해당 계획을 관할 관리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민원 절차입니다.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 방법
이 민원 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고 합니다. 신청할 때는 정해진 서식인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한 신청서 양식은 ‘항만법 시행규칙’에 있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총 20일이 소요되며, 항만공사를 계획하는 누구나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 예정지의 전체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 위치도와 허가 구역을 정확히 표시한 실측 지적 평면도
- 실제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공사 실시계획 도서 일체
- 공사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및 사용 계획을 보여주는 자금 계획서 (연도별 투자 계획과 재원 마련 계획 포함)
- 만약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라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 내용, 그리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 대책 수립 대상 사업이라면 해당 협의 내용
- 위에 언급된 서류 외에 공사 진행과 관련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특히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들을 직접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제도는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항만법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중앙 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입니다.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는 이 민원 제도 자체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별 신청 건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 있다면, 민원을 접수하거나 처리하는 기관 또는 해당 관할 처리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FAQ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 내용을 변경하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공사 범위, 자금 계획 등 핵심 내용이 바뀌면 반드시 변경 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으면 승인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대상 사업일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완료되지 않으면 접수되지 않는다.
실시계획 승인 신청 중 서류를 추가로 보완할 수 있나요?
처리기관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계속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