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증명 발급 신청 정부24 화재증명원

화재증명 발급 목적은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때 발생한 화재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화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소방서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로, 화재 발생 전후의 건물 상태, 화재 원인 및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화재증명-발급-신청


화재증명 발급 신청 민원신청방법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 청구나 건축물의 보수 및 복원, 소송 등의 목적으로 화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화재증명서 발급 신청은 해당 지역의 소방서에서 접수하며, 필요한 서류는 화재 발생 장소와 관계된 건물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민원내용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대상과 화재발생일시, 피해물건 등 화재관련 사실을 증명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관련부서 : 소방청

민원 접수

접수유형 : 방문, FAX, 인터넷

처리기간 : 즉시

관련법령 : 1. 화재조사및보고규정(제52조)

화재증명 발급 신청 :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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