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소중한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돌봄이 필요한 순간이 많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서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족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며 가족돌봄에 대한 정보와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긴급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이 휴가는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한부모 가족의 경우 연간 최대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의 차이
-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한부모 가족은 25일) 사용 가능하고, 근로기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 사용 가능하나,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방법 알아보기
김씨는 근로기간이 5개월인 근로자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입원하게 되었어요. 김철수씨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 어머니를 돌볼 수 있습니다.
이씨는 근로기간이 1년인 근로자입니다. 그녀의 아들이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이씨는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중 원하는 제도를 선택하여 아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가족돌봄휴가나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의문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누리집 또는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여 가족과 함께 힘든 시기를 극복하시기 바랄게요.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