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의 관리와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에서 운영되며,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을 관리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사무소의 일정을 관리하고,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나 요청을 처리하며,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보수공사 등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와 관련된 회계, 세무, 법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집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신고(변경)증명서 발급 민원신청방법
민원내용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에 대한 신고 및 변경신고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자격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수수료 : 수수료 없음
관련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민원 접수
접수유형 : 방문, 우편
처리기간 : 즉시
관련법령 : 1. 주택법 시행규칙(제32조 제5항 별지제39의2) 2.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