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공유토지분할 법이 있다. 공유자들이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 절차를 통해 분할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분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는 분할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공유토지분할 서류의 열람, 등본발급 민원신청방법
민원내용 : 공유토지(건물이 있는경우에 한함) 분할을 간편하게 가능하도록하여 토지소유권행사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공유토지분할 서류의 열람, 등본발급 신청을 하는민원사무입니다.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가능
수수료 : 수수료 없음
관련부서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민원 접수
접수유형 : 방문
처리기간 : 즉시
관련법령 : 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2조의2)
공유토지분할 출장소 : 가까운 출장소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