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정수자격증 교부 정보
구명정수자격증 이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선박에서 구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해주는 문서입니다. 이 자격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합니다.
구명정수자격증 교부는 인터넷, 방문,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2,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며, 구명정수자격증발급신청서(선원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8호의 2)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아래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2일이며,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주해양수산관리단, 해양수산사무소입니다. 해당 기관을 선택하면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명정수자격증 : 교부 민원 신청하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방법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로는 구명정수자격증발급신청서,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명정 조정사 교육이수증서 또는 고속구조정 조정사 교육이수증서(해당자만 제출),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 4.5cm 크기) 1매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선원법과 선원법 시행규칙입니다. 해당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선원정책과입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접수 및 처리기관인 해당 기관들과 연락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