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지정서 재발급 방법 신청서 작성

국가지정문화재 대한민국 정부가 역사, 문화, 예술, 과학 등의 면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법령에 따라 지정됩니다. 지정된 문화재는 보존의 필요성에 따라 수리, 복원, 조성, 관리 등의 작업을 거쳐 대중에게 공개되어 전승되고, 지정을 받은 것 자체로도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문화재보존법에 따라 지정되며, 종합문화재관리소가 그 관리를 담당합니다. 지정된 문화재는 등록문화재, 보호문화재, 국보, 보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지정서-재발급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서 재발급 민원신청방법

민원내용 :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의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소유자가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

수수료 : 수수료 없음

관련부서 : 문화재청

지정서-재발급

민원 접수

접수유형 : 방문, 우편

처리기간 : 총 30일

관련법령 : 1. 문화재보호법(제29조 제1항)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0조 제4항 및 별지 10)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서 재발급 :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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