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망시 유족연금 지급대상

사랑하는 가족이 사망하면 무엇보다 가장 먼저 애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부담도 따르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대상 범위를 보면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시 유족연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 사망시 유족연금


유족연금 개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연금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것으로 가족들이 안정된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소득이 마련됩니다.

유족연금 수령 대상

  • 배우자: 사망한 가입자의 배우자는 무조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자녀: 만약 배우자가 없을 경우, 25세 미만의 자녀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가족 구성원 순으로 지급됩니다.
  • 부모: 60세 이상
  • 손자녀: 19세 미만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은 나이에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만약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는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사망한 사람이 지급을 받았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 청구 방법

사망신고한 후에 국민연금청에 연금 수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함께 가까운 국민연금 사무소를 방문하여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유족연금지급신청서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예금계좌가 필요합니다.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 안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로인해 놓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을 확인해주세요.

국민연금 사망시 유족연금은 우리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 정보입니다. 사전에 잘 알아두고, 필요할 때 놓치지 마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이 지급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제 3자의 의해 사망한 경우와 중복급여, 고의로 사망한 경우, 배우자일 경우 수급권이 발생하고 3년이 지난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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