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부원 자격증명 인터넷 신청하기

당직부원 자격증명

당직부원 자격증명 민원은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에서 2년 이상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부원으로 승무한 경력이 있으며, 자동화 선박에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운항당직부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당직부원 자격증명은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는 2,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며, 신청서는 당직부원자격증명서(선원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8호의 2)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아래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1일이며,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해당 기관을 선택하면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로는 (항해.기관.운항)당직부원자격증교부신청서, 당직부원 교육이수증 확인서(해당자), 선원수첩 또는 승무경력증명서류,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 4.5cm, 선원수첩 미소지자에 한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선박국적증서 교부 민원 신청 정부24시

당직부원 자격증명 : 민원 신청하기

가선박국적증서 : 교부 민원신청 방법

관련 근거법령은 선원법과 선원법 시행규칙입니다. 해당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선원정책과입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접수 및 처리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과 연락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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