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증 재발급은 관련증서를 분실하거나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간편한 민원신청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세요.
선박검사증 재발급
이를 위해 인터넷, 방문, FAX,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신청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 77호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1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계산 방법은 해당일로부터 1일을 의미합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 자격 요건이나 제한은 없습니다.
처리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해당 기관을 선택하면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로는 해당 증서(훼손, 분실된 경우)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기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법령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입니다. 해당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의 해사산업기술과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접수 및 처리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과 연락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