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출입항신고 사실확인서는 항구를 통해 배가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해양경찰서의 서류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할 수 있으니 신청해보세요.
선박출입항신고 사실확인서 민원신청방법
민원내용 :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는 본인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자(직계가족 등)의 신청이 있거나 공무상 필요에 의한 공공기관 요청시 관할 해양경찰서 해당 파ㆍ출장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선박출입항 사실을 확인하는 민원입니다.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
수수료 : 수수료 없음
관련부서 :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민원 접수
접수유형 : 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
처리기간 : 즉시
관련법령 : 1.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제21조 제2항)
신고사실확인서 : 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