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은 수산물가공업자가 수산물가공업자 등록증(신고필증)이 없어진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이같은 민원은 인터넷, 방문,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또한, 신청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수산물 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신고필증)이며, 해당증이 훼손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수산물 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의 접수 및 처리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광역시 시.군.구입니다. 해당 기관을 선택하면 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수산물 가공업 신고확인증(신고필증)입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수산물 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에 관한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입니다.
해당 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으니,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 또는 관할처리기관과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확인증 재발급 : 민원신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