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경력증명 | 선원수첩 상의 승선경력 인정 교부

승무경력증명 민원신청

승무경력증명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 민원은 선원수첩상 기재된 승선경력에 대하여 민원인이 신청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전산출력하여 인정 교부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및 수수료

승무경력증명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는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구비서류 역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편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처리기간 및 신청자격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으로 빠르게 처리됩니다. 승무경력증명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민원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접수되며, 해당 기관에서 처리됩니다.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확인과 본인정보 제공

담당공무원 확인 및 본인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해기사면허증 갱신 민원신청방법

해기사 면허증 : 갱신 신청하기

승무경력증명 : 인터넷 신청방법

참고정보와 근거법령

승무경력증명과 관련하여 참고할 정보는 해양수산부의 선원정책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근거법령은 선박직원법 시행령의 제9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해당 접수 및 처리 기관들과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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