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관련 증서 재발급은 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총톤수계산서, 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재화중량톤수증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가선박국적증서, 선박국적증서영역서, 가선박국적증서영역서 등의 증서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어선관련 증서 재발급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조례 또는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신청서는 어선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 76호를 사용해 작성해야 합니다.
어선 관련 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 허가서, 변경허가서 또는 증명서가 훼손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기간 및 신청자격
처리기간은 총 3시간 내에 처리되며, 이는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발급은 신청 후 바로 이루어집니다.
어선 관련 증서 재발급의 접수 및 처리기관은 한국선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어업관리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이루어집니다.
선택한 기관을 통해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선 관련 증서 재발급에 대한 근거법령은 어선법과 어선법 시행규칙입니다. 해당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입니다. 최근 내용 변경일은 2022년 1월 24일입니다.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한국선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어업관리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접수·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