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증 (신고필증) 재교부 정부24 민원신청

어업허가증 재교부 민원신청

어업허가증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은 어업허가증을 분실하거나 심하게 훼손되었을 때 재교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당 신청은 방문, 우편, 민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총 2일입니다. 처리기간은 법정 공무원의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수수료는 행정관청의 부령 또는 조례에 의해 결정되며, 신청서는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폐지) : 별지서식 13호)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해당되지 않으며, 신청자격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은 시.도 및 시.군.구에 위치한 해양수산부입니다.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 및 담당공무원 확인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에 관한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입니다. 해당 기관의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으니,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 또는 관할처리기관과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선 사용지정 어선사용승인 신청방법

어업허가증 재교부: 민원신청 홈페이지

관리선 사용지정 : 민원신청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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