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운반업 등록증 재발급 정부24 민원신청

어획물운반업 등록증 재발급은 어획물운반업자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해당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어획물운반업 등록증 재발급 방법

이 민원은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서는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신청서 양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제공됩니다. 처리기간은 총 2일이며, 신청자격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자체 또는 분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재발급의 접수 및 처리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입니다. 해당 기관을 선택하면 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자체 또는 분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재발급에 관한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입니다. 해당 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 또는 관할처리기관과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정부24 민원신청

어획물운반업 등록증 재발급 : 민원신청 홈페이지

수산물 가공업 등록증 재교부 : 민원신청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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