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리자 자격증교부 인터넷 신청할 수 있을까?

의료관리자 자격증교부 신청방법

의료관리자 자격증은 선원 중 의료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이 자격증을 얻고자 하는 선원은 국토해양부령에 의해 정한 국토해양부장관 시험에 합격하거나 해당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의료관리자 자격증교부는 방문, 우편, 민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2,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며,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신청서(선원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8호의 2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아래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2일이며,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입니다. 해당 기관을 선택하면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로는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 4.5cm 크기) 1매, 의료관리자 합격증 또는 기타 의료관리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비즈메일 홈페이지(www.gobizmail.com)

고비즈 메일 이용방법

의료관리자 : 자격증교부 신청하기

관련 근거법령은 선원법과 선원법 시행규칙입니다. 해당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선원정책과입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접수 및 처리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연락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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