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작자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하시면, 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제작자 등록하기
처리기간은 제작자 등록의 경우 총15일, 변경등록의 경우 총 7일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우편으로 가능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8호에 따른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를 준비할 때, 최근 3년간의 자동차 생산량, 안전기준 시험시설 및 자동차 안전검사 시설 확보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자일 경우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과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으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와 근거법령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전화번호는 044-201-3845입니다.
다만,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