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서 민원신청
재화중량톤수 측정은 선박의 총중량을 측정하는 과정으로,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재화중량톤수측정에 대한 정보를 알아봅니다.재화중량톤수측정을 신청하려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당해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5일이며, 수수료는 선박톤수 측정 수수료표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서는 선박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4호인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구비서류로는 일반배치도, 선체선도, 중앙횡단면도, 배수량등곡선도 등이 필요합니다. 재화중량톤수 개측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로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재화중량톤수측정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관련 법령인 선박법과 선박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 및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가 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관할 처리기관과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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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서 : 정부24 신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