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서 재교부 신청방법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서 재교부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서의 재교부는 선박소유자가 해당 인정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이를 위해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신청서는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의 별지서식 10호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며, 처리기간 계산 방법은 해당일로부터 3시간을 의미합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 자격 요건이나 제한은 없습니다.

선박검사증 재발급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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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처리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해당 기관을 선택하면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근거법령은 선박안전법과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입니다. 해당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의 해사산업기술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접수 및 처리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과 연락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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