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서 재교부 신청 방법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손상했을 때 다시 발급받으려면, 가까운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 있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청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신청 후 처리 기간은 근무 시간 기준으로 3시간 안에 완료됩니다. 즉, 당일 근무 시간 내에 접수하면 3시간 안에 결과를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신청 자격은 특별한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선박검사증 재발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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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는 각 지역의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담당하고 처리합니다.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신청하려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인정서 재교부 절차의 근거는 ‘선박안전법’과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 있습니다. 주무 부처는 해양수산부의 해사산업기술과이지만, 실제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곳은 지방해양수산청이므로 궁금한 점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서 재교부, 얼마나 걸릴까요?
음… 보통 신청하면 며칠 안에 처리가 완료된답니다.
재교부 신청 서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자!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 있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정서가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니고 좀 손상됐는데, 그래도 재교부 신청해야 하나요?
솔직히, 네. 손상돼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재교부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