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관리권 (저당권) 등록 발급 정부24 민원 신청홈페이지

항만시설-관리권

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정부24 민원 신청방법

항만시설 관리권 등록은 항만공사가 사업 시행 허가를 받아 건설한 시설에 대해 유지·관리 및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식적으로 설정하고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저당권을 설정할 때도 이 관리권 등록이 필요해요.

이 민원 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등록 수수료는 500원이에요. 신청 시에는 정해진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의 별지 제4호 서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까지는 보통 14일 정도 걸리며, 이 등록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항만시설 관리권 또는 저당권을 등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하려는 원인(예: 권리 이전 계약 등)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 의무를 가진 사람(등록하려는 권리의 현재 소유자 등)의 권리를 증명하는 등록증명서
  • 등록 원인에 대해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등)
  •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기타 서류

담당 공무원이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항만시설 관리권(저당권) 등록 제도는 ‘항만법’,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도 운영의 총괄 부서는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입니다.

제도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는 해당 부서에 할 수 있지만, 진행 중인 개별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민원을 접수하거나 처리하는 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항만시설 관리권 등록 신청하기

FAQ

항만시설 관리권 등록은 몇 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나요?

관리권 등록은 갱신 제도가 없으며, 최초 등록 이후 권리 변동 시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등기 완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관할 기관에 등기부 등본 발급을 요청하거나 전화로 확인 가능하다.

여러 건의 시설에 대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시설별로 관리권이 다르면 개별 신청이 필요하며, 동일한 권리 관계일 경우 일괄 접수 가능 여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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