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면허증 갱신 민원신청방법

해기사면허증 갱신 정보

해기사면허증 갱신 서비스는 이미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들이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갱신 수수료는 없습니다.

해기사면허증 갱신을 위한 신청서는 “해기사면허증갱신신청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 11호에 정해져 있으며, 법령의 마지막 조항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총 3일이며, 누구나 신청 자격이 있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및 처리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면허증(선박에 승무 중인 자는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선박직원법 제7조 제3항 제1호, 제1호의 2 또는 제2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선원수첩이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으로 교육 이수 상황이나 승무 경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통신사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선박직원법시행령” 별표1의3 제3호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항은 탱커기 초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와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 대한 서류도 포함됩니다.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교부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

위험화물적재선박 : 승무자격증 교부방법

해기사면허증 : 갱신하러 가기

심사를 위한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 크기의 사진 1매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사항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이며, 본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사항은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갱신 절차의 근거법령은 선박직원법과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입니다. 해당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선원정책과입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해당 접수 및 처리 기관들과 연락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