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자로서 안전한 운항을 준비하시나요? 운항증명 신청방법을 알아보세요.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한 운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운항증명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신청하기
1. 신청 방법
- 방문: 직접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우편: 우편을 통해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수수료 정보
- 신청 수수료는 78만원입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321조 참조)
3. 신청서 작성
- 운항증명 신청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89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에 위치해 있습니다.
4. 구비서류 안내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7조에서 정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십시오.
5. 처리기간 정보
- 유형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르며, 대체로 총 90일이 소요됩니다.
6.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국토교통부
-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지방항공청
근거법령: 항공안전법 (제90조, 제96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7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연락처: 044)201-4324
항공 운항증명 신청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항공기는 빠르지만 사고시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한 운행이 필요합니다. 운항증명을 신청해보시고 좋은 여행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