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증 (허가증·신고증명서) 재교부는 어업면허증,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대해 해당 증서를 재발급 받기 위한 민원 사무입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업면허증 재발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2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어업면허증(허가증,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구비서류와 신청자격
구비서류: 어업면허증·허가증·신고증명서(어업면허증,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어업면허증(허가증·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서와 어업면허증,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해 제출하면 됩니다. 단, 담당공무원 확인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업면허증(허가증·신고증명서) 재교부의 처리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입니다.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인 시군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