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수습생 실무수습완료증명 민원신청 방법

도선수습생 실무수습완료증명

도선수습생 실무수습완료증명은 실무수습을 완료한 도선수습생이 완료를 증명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이 민원은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서는 실무수습완료증명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신청서 양식은 도선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 5호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며, 신청자격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선수습생 실무수습완료증명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도선수습완료증명신청서입니다.

도선수습생 실무수습완료증명의 접수 및 처리기관은 시.도 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해당 기관을 선택하면 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도선수습완료증명신청서입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선수습생 실무수습완료증명에 관한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입니다. 해당 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 또는 관할처리기관과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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