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발급방법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신청하는 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전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로 즉시 처리됩니다. 신청 시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서는 선원승선신고·선박출입항신고사실 발급 신청서(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 별지서식 6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발급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민원신청방법

구비서류로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온라인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는 본인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직계가족·보험업무관계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무상 필요에 의한 공공기관 요청시 관할 해양경찰서 해당 파ㆍ출장소에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서류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관할 처리기관은 파출소, 출장소, 해양경찰서입니다. 각 기관의 정보는 해당 기관을 선택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제30조 제3항)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근거합니다. 담당 기관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해수면 유도선

민원 신청 : 인터넷발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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