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 구조증명서 민원은 구조대나 구급대에 의한 구조 및 구급 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해당 활동을 수행한 소방서나 응급의료기관에서 발급해 주며, 활동의 일시, 장소, 대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급 구조증명서 발급 민원신청방법
민원내용 : 구급 및 구조수혜를 당한 특정인의 사실근거를 확인해 주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 수수료 없음
관련부서 : 소방서, 119 안전센터
민원 접수
접수유형 : 방문
처리기간 : 즉시
관련법령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급 및 구조증명서 : 소방본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