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시고 할인을 받아보세요. 매년 6월 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정기적인 세금으로 납부를 하는데 선납을 하면 할인을 해줍니다.
목차
자동차세는 무엇일까요?
자동차 소유를 하는 사람에게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기계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과 승차정원, 적재정량으로 과세표준을 정함
자동차세 연납신청
1월 16일 : 연 세액의 6.4%
3월 16일 : 연 세액의 5.3%
6월 16일 : 연 세액의 3.5%
9월 16일 : 연 세액의 1.8%
위택스 간소화홈페이지에서 빠르게 신청할수록 할인을 받는 세액이 많아집니다. 연말이 되어갈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드니 1월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넣고 차량의 등록지와 번호를 입력하여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서울이 아닌지역에서만 위택스에서 하실 수 있으며 등록된 차량만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