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서 민원신청
선박 운항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서 입니다. 말 그대로 배가 실을 수 있는 총중량을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이 측정이 정확해야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배가 무리해서 짐을 실었다가 침몰하거나 사고가 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재화중량톤수 측정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이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선박이 어느 정도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해양 사고 예방에 꼭 필요한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신청은 어디에,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이 신청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선박이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영사에게 해야 해요. 선박이 부산항에 있으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접수해야겠죠. 관할 기관이 어디인지 헷갈릴 땐 해당 해양수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직접 방문우편5일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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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접수 기관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선박 소재지 관할 영사 |
처리 기간 | 약 5일 |
수수료 | 톤수 측정 수수료표 기준 또는 대행기관 기준 |
구비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선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해요. 거기에 추가로 도면 자료도 몇 가지 필요합니다. 일반배치도, 선체선도, 중앙횡단면도, 배수량등곡선도 같은 도면을 꼭 준비해야 해요. 만약 이미 측정을 받은 배를 다시 측정하는 경우라면 변경된 설계도서도 포함해야 하죠.
필수 구비서류 정리
-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서 (선박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4호)
- 일반배치도
- 선체선도
- 중앙횡단면도
- 배수량등곡선도
- (해당 시) 변경 구조 설계도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이건 좀 주의하셔야 해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 즉 제3자로 제한돼 있어요. 아무나 신청하면 안 되고, 관련 자격을 갖춘 분만 가능해요. 만약 자격 없는 사람이 신청하게 되면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아쉽게도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서는 정부24에서 직접 온라인 신청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관련 서식이나 절차 안내는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처럼 일부 민원은 정부24에서 처리 가능하니 구분해서 보셔야 해요.
마무리하며: 선박 운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안전한 운항을 위해 꼭 필요한 재화중량톤수 측정, 절차만 잘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는 필요한 도면과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고, 자격 요건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선박의 무게를 정확히 측정하는 이 과정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일이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부24에서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이 바로 가능한가요?
직접 신청은 불가능하고, 정부24에서는 관련 서식이나 안내 정보만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 신청은 관할 해양수산청이나 영사에게 해야 합니다.
측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선박의 크기나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선박톤수 측정 수수료표’ 또는 대행기관 기준에 따라 결정돼요. 사전에 문의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제3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