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완벽 정리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는 근로 장려금은 자녀장려금과 묶어 같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지급시기가 있어서 정기와 반기신청으로 나뉘어집니다.

가구원 요건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구성된 가구 가구의 종류에 따른 구분 및 요건을 확인하세요.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반기신청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해보세요.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근로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예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자

근로 장려금 필요이유

  •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여 생활안정을 도모
  • 근로장려금은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
  • 근로장려금은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

특정 대상에게만 주어지는 지원정책으로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격이 존재합니다. 2025년에는 다시 바뀔 수 있으니 해마다 확인을 해야합니다.

근로장려금 https://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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