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은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항만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관리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서는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서 양식은 항만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 4호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20일이며,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 평면도
- 공사실시계획도서
-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함)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협의내용(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계획변경승인의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과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에 관한 근거법령은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항만법 시행규칙입니다. 해당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입니다.
해당 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 또는 관할처리기관과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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