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서 재교부 신청방법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서 재교부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서의 재교부는 선박소유자가 해당 인정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이를 위해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신청서는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의 별지서식 10호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며, 처리기간 계산 방법은 해당일로부터 3시간을 의미합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 자격 요건이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