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운송적합증 교부 및 재교부 민원신청
위험물운송적합증 교부 (재교부)는 화물구역을 갖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에 위험물을 적재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소유자가 방화, 화재탐지, 소화장치 등을 구비한 선박임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위험물운송적합증 교부 (재교부) 신청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서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의 별지서식 1호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위험물 운송적합증의 교부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