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증 재발급 정부24 민원신청
동물등록증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어, 반려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동물을 가까운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동물은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로,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 해당됩니다.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