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관리권 (저당권) 등록 발급 정부24 민원 신청홈페이지
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정부24 민원 신청방법 항만시설 관리권 등록은 항만공사가 사업 시행 허가를 받아 건설한 시설에 대해 유지·관리 및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식적으로 설정하고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저당권을 설정할 때도 이 관리권 등록이 필요해요. 이 민원 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등록 수수료는 500원이에요. 신청 시에는 정해진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