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 민원신청하기
수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 정보 수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30일이 소요되며, 수수료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39조에 따라 붙여지며, 신청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2호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품질인증품의 생산계획서와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수산물 품질인증은 인증을 받은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생산장려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