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서 정부24 민원신청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서 민원신청 재화중량톤수 측정은 선박의 총중량을 측정하는 과정으로,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재화중량톤수측정에 대한 정보를 알아봅니다.재화중량톤수측정을 신청하려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당해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5일이며, 수수료는 선박톤수 측정 수수료표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서는 선박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4호인 ‘재화중량톤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