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서류의 열람, 등본발급 신청방법
공유토지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공유토지분할 법이 있다. 공유자들이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 절차를 통해 분할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분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는 분할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공유토지분할 서류의 열람, 등본발급 민원신청방법 민원내용 : 공유토지(건물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