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증 재발급 (허가증·신고필증) 정부24 민원신청

어업면허증 (허가증·신고증명서) 재교부는 어업면허증,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대해 해당 증서를 재발급 받기 위한 민원 사무입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업면허증 재발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처리기간: 총 2일수수료: 수수료 없음신청서: 어업면허증(허가증,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구비서류와 신청자격 구비서류: 어업면허증·허가증·신고증명서(어업면허증,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 신청자격: … Read more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정부24 민원신청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은 수산물가공업자가 수산물가공업자 등록증(신고필증)이 없어진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이같은 민원은 인터넷, 방문,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또한, 신청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수산물 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신고필증)이며, 해당증이 훼손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수산물 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의 접수 … Read more

위험물운송적합증 교부 및 재교부 민원신청

위험물운송적합증 교부 (재교부)는 화물구역을 갖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에 위험물을 적재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소유자가 방화, 화재탐지, 소화장치 등을 구비한 선박임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위험물운송적합증 교부 (재교부) 신청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서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의 별지서식 1호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위험물 운송적합증의 교부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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