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톤수확인서 발급(변경발급) 민원신청
국제톤수확인서 민원은 한국의 선박 소유자가 국제 항해에 사용하기 위해 선박의 국제톤수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 발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국제톤수확인서 발급 신청 정보 선박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경우 국제톤수증서를, 24미터 미만인 경우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선박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해 국제톤수가 변경된 경우에도 국제톤수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방법 신청은 방문 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