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총톤수 (측정, 개측) 신청서 정부24 민원신청

어선총톤수 측정 신청 어선총톤수 (측정, 재측정) 신청은 어선의 등기 및 등록 기준인 어선의 크기를 나타내는 총톤수를 측정하거나 재측정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청서는 어선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 20호를 사용해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 도면(길이 24m 이상의 어선인 경우)인 일반 재치도,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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