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은 열람과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 모바일로 가능하며,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됩니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행됩니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열람 및 발급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며,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로는 열람만 가능하며,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열람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관련 민원은 시.군.구에서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해당 기관을 선택하면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과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와 근거법령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근거법령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제18호서식에 해당합니다.
이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평가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는 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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